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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744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1- 68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 5.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영세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1. 8. 31.

2021. 8. 31.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만원 초과자 제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착한임대인

매출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연장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와 관련해 궁금한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02-450-744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5-07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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