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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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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64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5-05-27
공고종료일
2025-06-0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46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17(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0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5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씨유 자양중앙점(CU)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469, 1101(자양동)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공고·신청기간 : 2025. 5. 27.() ~ 2025. 6. 5.() 18:00까지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자양동, 광진구청) 구의역 3번출구, 이스트폴 아파트 방면 도보 100M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1.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

- 대표자 신분증 1.

- 위임장(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1.

- 법인인감증명서 1, 신청서위임장 법인인감 날인(법인의 경우)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선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선정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중인 경우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이거나 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로써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청인을 우선하여 지정 가능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불가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조회 시 위법사항이 기재된 경우 지정 불가(집합건축물인 경우 사안에 따라 지정 가능)

지정결격사유 안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타

- 담배사업법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사전 검토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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