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999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2024-09-04
- 공고종료일
- 2024-10-11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4 - 999 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실태조사 미이행)
2. 처분일자 : 2024. 9. 4.
3. 시정사항 : 2024. 9. 19(목)까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4. 시정명령 대상업체
업 종
상 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주 력 분 야
법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등 록 번 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주)비케이윈텍
아차산로 262 제비동 602호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건설업 실태조사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시정명령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110111-4******
송파-12-07-01
한*원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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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