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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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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015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450-7042
공고시작일
2024-09-09
공고종료일
2024-10-0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1015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36(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99

 

광 진 구 청 장

 

제 목 : 직업안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4. 9. 9. ~ 2024. 10. 2.(15일간)

3. 공고방법 :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별표] 행정처분기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시송달사유

처분일자

휴먼인간병협회

*

아차산로7844, 크레스코빌딩 712

(광장동)

직업안정법 시행령 21 5항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

(2차위반)

등록취소

(2차 위반)

우편물 반송

(수취인불명)

2024. 7. 5.

직업안정법 342

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1차 위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6. 기타사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9-09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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