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015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02-450-7042
- 공고시작일
- 2024-09-09
- 공고종료일
- 2024-10-0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1015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광 진 구 청 장
제 목 : 「직업안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4. 9. 9. ~ 2024. 10. 2.(15일간)
3. 공고방법 :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시송달사유
처분일자
휴먼인간병협회
김*강
아차산로78길 44, 크레스코빌딩 712호
(광장동)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
(2차위반)
등록취소
(2차 위반)
우편물 반송
(수취인불명)
2024. 7. 5.
직업안정법 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1차 위반)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6.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9-09
- 조회수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