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6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4년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99
- 공고시작일
- 2024-02-07
- 공고종료일
- 2024-02-2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65호
‘24년 광진구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종교단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공모대상 : 광진구 소재의 종교단체 (교회, 사찰, 성당 등)
< 종교단체 인정기준 :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인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②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스님, 목사, 신부 등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상에 종교단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④ 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모분야 : 종교계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
❍ 공모취지
-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대
- 종교단체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발굴 희망
- 종교계 지역사회 공헌 행사 지원을 통한 구정협력 강화
❍ 문화예술 범위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문화예술진흥법상 정의)
❍ 공모지원 가능행사(예시)
- 음악회, 국악제, 무용제, 미술전,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공모지원 불가행사
⊙ 구민 참여가 불가한 종교인 내부행사(순수 종교행사 예: 크리스마스 미사, 석가탄신일 법회)
⊙ 광진구 관할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 문화 또는 문화예술적 요소가 없는 순수 봉사활동 (예: 연탄배달 자원봉사)
⊙ 서울시 및 자치구, 우리구,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사행사(중복지원 불가)
⊙ 행사공간 및 진행방식 등에서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그 밖에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행사 예시>
행사명(예시)
제외사유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 부활절 예배, 크리스마스 미사
· 순수 종교행사에 해당
평화통일 기도 부흥회
· 순수 종교인 내부행사에 해당
연탄배달 자원봉사
· 순수 자원봉사 활동에 해당
□ 지원규모 : 40,000천원
❍ 행사당 최대 지원금액 10,000천원, 최소 지원금액 2,500천원
- 대상 및 사업별 지원예산은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지원기간 : 2024. 4월(약정체결 시) ~ 12월(정산완료 시)
□ 지원항목 : 행사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정산 시 불인정)
❍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주관단체 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등) 등은 지원불가
□ 지원조건
❍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부담 확보 의무화(구비보조금의 20% 이상)
- 자부담의 범위는 협찬금은 포함하되 시비, 국비, 구비, 행사수익금은 불포함
❍ 종교인(신자 등) 외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다양화
□ 선정방법 및 기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대상 및 금액 결정
❍ 모든 지원대상 행사는 종교신자 外 일반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 공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
❍ 공모취지(종교문화예술)에 적합한 행사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심의
❍ 구비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원대상 행사의 발전방향 및 그에 따른 실현방안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
❍ 규모, 연혁 등을 고려 차등지원 하되, 군소종단 등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지원
❍ 기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4. 2. 7.(수) ~ 2. 26.(월)
❍ 접수기간 : ’24. 2. 16.(금) ~ 2. 26.(월) 18:00까지 / 11일간
❍ 신청방법 : 문화예술과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장소 :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문화예술과
-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병행 제출(담당자: davidsg@gwangjin.go.kr)
※ 근무시간(09:00~18:00) 중에만 신청가능, 등기우편은 2024.2.2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서식1-1) 지원(공모)신청서 1부
② (서식1-2) 보조사업자(단체)소개서 1부
③ (서식1-3) 사업계획서 1부
④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각 사본 1부
※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단체는 지원불가
⑤ 단체정관 사본 1부 (④ 서류 제출 시 생략가능) 1부
⑥ 최근 5년간(2019~2023) 개최이력 실적증명 자료 1부.
※ 2024년 최초로 개최예정인 행사는 유사행사 실적증명 자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24. 3월 중
❍ 선정결과 발표 : ’24. 3월 하순 (예정)
〈 지원(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모든 서류는 작성서식에(A4용지 종 방향) 작성(한글 워드로 작성)
- 계획서 본문 내용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한글문서기능 ‘쪽 번호 매기기’)
▪모든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 됨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 필요 시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예산 배정 가능
□ 유의사항
❍ 단체당 1개 분야에 1건만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지원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신용카드) 사용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 필요 및 일괄 인출 금지 등
❍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철회 조치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 사업수행실적(2019~2023년)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신청서류 작성 시 담당자의 사전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종무팀 (☎02-450-7599, 7574)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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