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8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2-450-7858
- 공고시작일
- 2023-08-24
- 공고종료일
- 2023-09-07
- 내용
◈ 광진구 고시 제2023 - 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 제1993-260호(1993. 8.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되어 성동구고시 제1993-45호(1993. 9. 2.)로 지적승인 재고시, 광진구고시 제2023-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화양동 499-53~500-3」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중 토지 및 물건조서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450-785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99-53~500-3
나. 사 업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 업 명: 화양동 499-53~500-3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 업 규 모: 도로 폭 6m, 연장 125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별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8-24
- 조회수
-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