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9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알림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24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50호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0.
서울특별시장□ 지원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신규지원 신청인원이 사업예산 초과시 신청기간 단축될 수 있음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5,700원(≒ 8,35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090원(≒ 8,350원 × 209시간 × 0.7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1,080원(≒ 8,350원 × 209시간 × 3.5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8,530원(≒ 8,350원 × 209시간 × 4.5%)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신규지원 신청기간 : 2019. 10. 14.(월) ~ 2019. 10. 31.(목) 18:00까지
※ 신규지원 신청인원이 사업예산 초과시 신청기간 단축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10-1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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