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40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97
- 공고시작일
- 2022-04-05
- 공고종료일
- 2022-05-04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401호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209호(2021.11.17)로 공람공고한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2022.2.10.),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2022. 3. 7.)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른 변경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재공람 합니다.
2022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4-05
- 조회수
- 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