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공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시 제2021- 63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위치 및 면적
시 장 명
소 재 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면적
구의시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31 (구의동 66-26 외)
구의시장보존구역(구의동 66-26 등 5,744필지)
: 구의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2. 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 구의시장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장기능 상실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관련도서 열람방법
○ 열람방법 : 방문열람(지역경제과)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 열람내용 :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구역도, 지번)
4. 시행일
○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6)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구역도 및 위치도, 지번조서 각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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