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55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자양4동 249-2 일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9
- 공고시작일
- 2024-05-09
- 공고종료일
- 2024-05-24
- 내용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자양4동 249-2 일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자양4동 249-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람 기간: 2024. 5. 9. ~ 2024. 5. 24.
2.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29)
자양4동 주민센터(☎ 02-450-1513)
3. 공람 내용: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
4.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
가. 사업명칭: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광진구 자양4동 249-2일대
다. 구역면적: 8,473.82㎡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마. 토지 등 소유자: 120명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12길 10, 1층
5. 의견 제출: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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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14
- 조회수
- 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