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17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4
- 공고시작일
- 2022-10-20
- 공고종료일
- 2022-11-0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76 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에 의거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을 하였으나,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2. 10.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시정명령
2. 대상자 및 내역 : 2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수취인주소
공고내용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자양4동 *0-1*, 1층
이**
자양4동 *0-*2
1차 시정명령
기타
22.10.05.
109420465142*
2
자양4동
*95-*, 1층
서**
자양4동 *95-*
1차 시정명령
기타
22.08.19.
109420464709*
3. 공고기간 : 2022.10.20. ~ 2022.11.04.(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0-19
- 조회수
-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