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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3. 16. - "담장 잘 가고~ 주차장 어서 오고~" 광진구,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한예지
전화번호
02-450-7291
등록일
2023-03-16
조회수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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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잘 가고~ 주차장 어서 오고~”


광진구,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지원


- 담장대문 허물어 주차장 만드는 주택에 조성 비용과 방범 시설 지원

-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1면당 900만 원, 아파트 1면당 최대 70만 원

- 2004년부터 총 1830곳에 3414면 조성, 올해 3040면 목표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을 지원한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단독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에 주차장 조성 관련 비용과 방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면 공유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고자 2004년부터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30곳에 40면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은 1면 기준으로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1면이 추가될 때마다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28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구릉 지역이나 경사 차이 등의 이유로 난공사가 필요한 주택에는 공사비용의 30%1170만 원까지 증액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노후 주택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기능 개선을 위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체 세대주의 공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아파트는 단지 기준 5천만 원 한도에서, 1면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비용으로는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가 20131217일 이전에 건립이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각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원대상이 된다.

 

특히, 구는 신규로 또는 기존에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조성한 주택에서 IoT센서를 기반한 주차공유를 추진할 시, 1개당 30만 원 이내의 센서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 IoT센서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신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로 방문 또는 전화(02-450-7952)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구는 신청 주택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 역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 집의 쉬고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광진구는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통해 2004년부터 총 1830곳에 3414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17개의 주택에 20면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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