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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12. 2. - 광진구,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김희주
전화번호
02-450-7278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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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20222기분 자동차세 586천만 원 부과

- 이달 16일부터 12일까지 납부기한 운영, 미납 시 가산금 3% 부과



광진구(구청장 김경호)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58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내년 12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12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PAYCO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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