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은행 신청이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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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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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소득 전세 융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자는 연리 3%, 2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하고 2회까지 연장가능하다.
◑ 특히 지금까지 16개동을 6개 지구로 나누어 신청자는 해당 지구(예를 들어 구의1,2,3동 거주자는 구의지구, 군자, 화양, 능동 거주자는 능동지구)의 은행만을 이용하여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지구별 지정없이 관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총 27개 중 가까운 은행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집이나 직장근처 혹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을 지정받아 신청하러 가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된 셈이다.
◑ 대출을 원하는 주민은 이사 예정지 계약서를 첨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자격심사 후 은행에서 최종 대출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