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백은경
등록일
2018-05-21
조회수
3685
첨부파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

▣ 신청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중 1인만 서울시 거주해도 가능
※ 2018년 5월 15일 출산 산모부터 해당
▣ 신청 방법: 산모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까지
▣ 지원 방법: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 ~ 출산 후 60일 까지
▣ 서비스 개시일: 2018년 7월 1일부터 ※ 7월 1일 이전에는 소급적용 불가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돕기 등
▣ 문 의: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450-1960, 1957
※ 적용대상 및 금액: 첨부 안내문 참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