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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촬영 항측사진 판독을 위한 항측 현지방문 조사 안내문

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성태
전화번호
02-450-7663
등록일
2020-04-28
조회수
1644

 

- 2019년 촬영 항측사진 판독을 위한 -

항측 현지방문 조사 안내문

 

 


 

2019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광진구청 공무원이 아래와 같이 현장방문 조사

 실시합니다.

 

< 항측 현지방문조사 개요 >

기 간 : 2020. 5~ 7(3개월간)

대 상 : 2019년 항공사진 판독대상 건축물

조사내용 : 위반건축 여부, 소유주, 면적, 구조 등

조사방법 : 현지 방문조사

조사결과 :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 유도

자진정비 미이행시 정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항측조사 및 단속 등 행정조치는 광진구 주택과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주민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장방문시 원활한 항측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주민여러분께서는 항공사진 판독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광진구 주택과(02-450-76624)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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