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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김정숙
등록일
2016-08-26
조회수
3838
2016년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집중단속시간 : 오전8시 ~ 오후8시(08:00~20:00)
○ 집중단속기간 : 2016. 8.29(월) ~ 9. 23(금), 4주간
○ 집중단속지역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불법주정차 과태료금액
- 승용차 : 8만원
- 승합차 : 9만원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장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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