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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문미
등록일
2014-04-18
조회수
7184
첨부파일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환급신청을 통해서 환급금을 지급받는 불편을 해소하자고 2014. 2. 26.부터 납세자가 환급 계좌를 사전에 신고할 경우 환급금 발생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인터넷 신청
- 서울시E-TAX로 가입(etax.seoul.go.kr)
∙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 환급금
→ 환급금계좌등록/조회 클릭
∙ 신규가입은 환급금계좌등록의 공란 기입 후 신규등록 클릭, 가입 후 계좌 확인은 환급금 계좌조회
클릭
- WETAX로 가입(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 중간에 ‘환급금 찾기’ 클릭
∙ 왼쪽 메뉴 중간에 ‘환급계좌신고’ 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 유의 사항
○ 환급금계좌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
○ 세무1과 담당자 : 문진서 ☎ 02-450-7375

※ 첨부문서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7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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