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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 일정 연기 안내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황주호
등록일
2014-04-17
조회수
5836
기존 서울시에서 2014. 4.24(목) 10시에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 8층에서 개최하려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한 설명회가 선거일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제8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일정이 연기(6.4선거 이후)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창업과 관련된 절차 등 매뉴얼(한글화일)은 서울시홈페이지(문화관광->관광소식)에 별도로 상시 게시할 예정(4.24 게시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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