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갱신기간 연장 안내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이세은
- 등록일
- 2013-05-14
- 조회수
- 5955
- 첨부파일
2012. 5. 7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61호)의 부칙 제3조와 제4조의 기중기조종사면허 및 공기압축기 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이 "2013.4.30"에서 "2013.12.31"까지 연장되었으니
면허 갱신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갱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갱신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갱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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