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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갱신기간 연장 안내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이세은
등록일
2013-05-14
조회수
5955
첨부파일
2012. 5. 7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61호)의 부칙 제3조와 제4조의 기중기조종사면허 및 공기압축기 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이 "2013.4.30"에서 "2013.12.31"까지 연장되었으니
면허 갱신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갱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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