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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 제정 알림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최경애
등록일
2010-07-22
조회수
66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


나. 공 포 일 : 2010.7.15(목)


다. 주요내용


- 우리시의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우수한 건축물 등의 보존 및 관리 등 건축정책이 포함된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문화 관련사업이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재정ㆍ행정상 지원


-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축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제안 및 평가를 하기위한 서울건축포럼의 설립 등


라. 조례공포안 : 서울시보(2010.7.15)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참조


 


붙임 : 건축기본법 3단 정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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