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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숙박업) 민·관 합동 점검 사전예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인경
전화번호
02-450-1914
등록일
2023-04-10
조회수
1936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숙박업소 민관합동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 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숙 박 업

점검기간 : 20234월 중

점 검 반 : 25개조(1개조 3: 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은 매월 1회이상 소독여부

- ·이불·배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여부

-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 청소 여부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업소 내에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함.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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