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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진형 특별융자 신청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태연
전화번호
02-450-7386
등록일
2023-09-13
조회수
6883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 안내 >


광진형 특별융자란?

    : 광진구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우대 및 특례지원을 통한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보증우대

    - 보증률 95%~100%, 보증료율 연 0.8~1%(보증료 별도 납부 필요)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광진구 특례지원 : 2년간 2% 이차보전  (※ 최종금리는 재단에 방문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지원대상

 ○ 업력 3개월 이상의 담보력이 부족한 광진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2023년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 제외대상

 1)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업종 등 재보증제한기업)

  2)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력이 있는 기업(희망특례보증 제외)

  3)2022년 광진형 특별보증 및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혜업체

  4)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 방문상담 예약(1577-6119) 예약일시에 맞춰 내방 상담 후 접수

  - 일시 : 2023. 4. 21.() ~ 자금 소진 시까지

  - 장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 (광진구 아차산로 355)

 

준비서류 (상담 시)

 ○ 공통 준비서류

신분증 (대표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방문하여, 정보조회 동의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가능

부가가치세 자료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업력이 짧아 공식 자료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추후 현장 실사 시 대체 자료로 매출 발생 여부 확인 예정


 ○ 법인기업 추가 서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

· 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주명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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