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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일부 시설 제외)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정미진
전화번호
02-450-6674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1913

2023. 1.30. 0시 기준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이 권고·자율로 전환 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완화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분들은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3)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2)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3)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2)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2)에 따른 항공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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