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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구태희
전화번호
02-450-7735
등록일
2022-11-30
조회수
886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준)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 지원조건(국비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신청방법 : 사전 수요조사이므로, 전화로만 신청가능(건축과 ☎ 02-450-7735)

            ○ 사업기한 : ~23.12.31.

            ○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

             -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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