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문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정미진
- 전화번호
- 02-450-6674
- 등록일
- 2022-11-21
- 조회수
- 3812
-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로 겨울철 재유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무단이탈자에 대한 적발 및 고발조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내 드리오니
격리기간 중 허용된 필수 목적 외 외출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조치 : 7일
○ 일시 외출
- (허용 와출) 확진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 (임종)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의 임종에 한하며, 의료기관 등 임종 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외출이 허용됨
- (시험용시, 투표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시험응시 또는 투표 지침(문서)에 따라 조치
- (코로나19 이외 일반 진료) 「재택환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외래 대면 진료체계」적용
※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가급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
○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확진자의 일시 외출 방안 허용
1. 대상 및 허용 범위
-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연기 권고, 형제․자매 장례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 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금지
2.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을 유선 통보
3. 격리관리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주의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등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밀접접촉 최소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