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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찾아가세요! 숨어있는 지방세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박은혜
전화번호
02-450-7435
등록일
2022-11-02
조회수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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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구청에 납부한 세금 중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

기간

2022. 11. 1. ~ 11. 30. (2022년 하반기 일제정리)
※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5년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대상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권리자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간편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안내

1. 지방세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카카오톡 접속 ▶ “광진구지방세환급” 검색 ▶ 환급정보* 전송
문 자 문자신청 전용번호(02-455-8100)로 환급정보* 전송
팩 스 팩스 전용번호(02-411-1729)로 환급 신청
환급정보*: 환급번호, 성명, 본인명의(은행·계좌번호)

1. 지방세환급통지서를 못 받으신 경우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못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카카오톡 접속 ▶ “광진구지방세환급” 검색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누른후 조회 및 신청(단, 개인회원에 한함)

기부 신청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ARS전화(☎1599-3900) 이용

기타 문의

세무2과 환급담당 (☎02-450-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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