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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공모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모성원
전화번호
02-450-7024
등록일
2022-10-31
조회수
2702
첨부파일

- 2022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공모 -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이상인 주택단지

신청기간 : 2022.11.01(화). ~ 2022.11.30.(수) 17:00 (광진구청 주택과 방문접수)

신청서류 : 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7)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문의전화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87),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46, 7350),

                   광진구청 주택과(☎02-450-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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