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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박준석
전화번호
02-450-1910
등록일
2022-10-06
조회수
2352

지도기간 : 2022. 10. 13.() ~ 10. 21.() *기간 내 5일간 시행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이하 업소

(,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은 제외)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1)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④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의 자체 시정.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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