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및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박애란
- 전화번호
- 02-450-7563
- 등록일
- 2022-08-18
- 조회수
- 1834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및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1. 2022년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만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기간 :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최대83개월)
○ 지 급 액 : 월 10만원
○ 시행시기 : 2022. 7월~(심하지않은 남성장애인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2. 2022년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 거주기간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 급 액 : 50만원(출생아 1인기준)
○ 시행시기 : 2022. 7월~(심하지않은 남성, 여성장애인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