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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황호연
전화번호
02-450-7095
등록일
2022-10-13
조회수
2953
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ㅇ신청기간 : 2022. 8. 22. (월)부터 1년간
ㅇ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하여 첨부하실 경우, 기타제출서류에 등록
ㅇ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ㅇ지급기간 : 2022. 11. ~ 2024. 12.
ㅇ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자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ㅇ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생애 1회)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지급

※ 지자체 지원 월세지원사업 기 수혜자는 지원 대상 제외


ㅇ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정 자격을 확인하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자가진단(청년월세지원)


ㅇ문의 : 전담콜센터(☎ 1600-0777),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095~6)


ㅇ더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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