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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선정 대리인 제도」운영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장선미
전화번호
02-450-7372
등록일
2022-07-11
조회수
7397

지방세 불복청구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선정 대리인 제도운영 안내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 처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신청 불복 종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선정대리인 : 서울시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선정대리인의 역할

-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신청인의 세무대리인

- 쟁점사항, 사실관계, 불복사유 등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격 요건 (모두 충족시)

- 청구신청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법인, 단체 신청불가)

-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

 

신청절차 및 처리흐름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구청 세무과) -> 신청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102-45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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