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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황선영
전화번호
02-450-7054
등록일
2022-06-20
조회수
8349
첨부파일

□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신청안내


대 상 : 광진구 소재 종사자 30인 미만 택배 사업장(터미널, 물류센터, 대리점 등)

내 용 : 사업장 내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 (시설공사) 신설 또는 시설 개보수(도배·도색, 바닥, 안전·보건, 환기·환풍 등)

   - (교체구입) 에어컨, 선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교체 및 구입

지원금액 : 10백만원(10% 이상 사업장 자부담 필수)

신청기간 : 22. 06. 20.() ~ 06. 28.()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방문, 이메일, 팩스)

   - 방 문 :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안전관리동 1)

   - 이메일 : aks2001@gwangjin.go.kr, 팩스 : 02-411-172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조금 신청서, 개선비용 관련 견적서/비교견적서

휴게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종사자 수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택배기사 지입계약 명부, 위수탁 계약서 등 형식 무관)

대상선정 : 자치구 1개소 서울시 추천 사업제안서 발표 및 심사·선정

   ※ 25개 자치구 중 3개 구 선정으로 신청 후 최종 지원대상으로 미선정 될 수 있음

문의사항 :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02-450-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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