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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안내(22.10.14.기준)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이규리
전화번호
02-450-1980,1981,1993,1983,1984
등록일
2022-10-14
조회수
15466

 (22.10.14.기준)



   검사가능항목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건강진단서, 외국인결핵확인서



   검사비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000

건강진단서

(흉부직촬, B형간염, 매독, 세균성이질, 임질검사, 장티프스 등)

3,000~8,610원

(검사 항목에 따라 수수료 상이)

외국인결핵확인서

(여권 필수)

1,500

 


   발급대상   

- 광진구민 또는 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 종사자

당분간은 위 대상만 발급 가능하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검사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발급방법   

- 광진구보건소 1층 민원실로 본인 방문


① 광진구민 : 주민등록번호 광진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실물
 -분증에 광진구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광진구 내 주소가 기재된 당일 발급된 등본 지참


② 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 종사자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확인서, 고유번호증, 사원증 등 광진구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내 대학생일 경우 신분증 및 학생증 지참


③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취업비자에 한함)


신분증은 미지참시 검사가 불가하니 꼭 실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검사 대상에 해당이 안되실 경우 광진구 내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가족보건의원 : 02- 467-8913 (중곡동 / 7호선 중곡역)

 늘좋은내과 : 02- 462-7832 (군자동 / 5,7호선 군자역)

 지킴내과의원 : 02-2201-2210 (구의3동 / 올림픽대교 북단)

▶ 혜민병원 : 02-2049-9084 (자양동 / 2호선 구의역)

※ 검사 시간 및 비용은 기관마다 상이하니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평일만 가능)

- 오전검사 : 9:00~11:30

- 오후검사 : 1:00~5:30

당일 대기 인원수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마감 1시간 전까지 방문을 권장 드립니다.

 


   검사결과   

- 검사 결과는 4~6일 소요됩니다.

- 외국인결핵확인서의 경우 1주일 소요되니 비자연장 일정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5일 가량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방문수령

- 신분증 지참하여 평일 9시~6시 광진구보건소 1층 보건민원실 방문


② 대리인이 방문수령

- (1)위임장, (2)대리인 신분증, (3)발급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 방문

※ 질병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위임여부 및 인적사항 명확히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없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수령 : 공공보건포털 사이트(www.g-health.kr) 발급


 개인정보 보호 및 분실방지를 위해 우편, 이메일, 팩스 발송은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중에 있으신 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검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관련 문의 : 보건정책과 02-450-1981,1993,198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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