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윤선희
- 전화번호
- 02-450-7689
- 등록일
- 2022-05-16
- 조회수
- 6045
- 첨부파일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 지원대상을 사전 조사중이오니, 참여의사가 있으신 사업자(건물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2년 5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광진구 관내 민간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
(내진성능평가비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 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비(최대90%(최대 2,700만원)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인증수수료(최대90%(최대 9백만원)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 추진절차 : 수요조사→사업예산 확정→사업신청→사업실시(내진성능평가, 인증심사)→사업완료→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 ~ '22. 5. 23.
○ 관련자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www.scsr.co.kr)
○ 문의 및 지원신청 : 광진구청 건축과(☎ 02-450-7689)
붙임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