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조혜선
- 전화번호
- 02-450-7529
- 등록일
- 2022-04-25
- 조회수
- 6479
- 첨부파일
장애인의 일상 활동 편의를 위한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 장애유형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지적, 자폐), 언어 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36개 품목 장애유형별 보조기기(1인 1개 지원 원칙)
- 전동침대 등 36개 품목
※ 지원 우선순위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 재가장애인
⑤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
□ 문의사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붙임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