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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조혜선
전화번호
02-450-7529
등록일
2022-04-25
조회수
6479
첨부파일

장애인의 일상 활동 편의를 위한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 장애유형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지적, 자폐), 언어 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36개 품목 장애유형별 보조기기(1인 1개 지원 원칙)

- 전동침대 등 36개 품목


 

지원 우선순위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

 

문의사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붙임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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