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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양연정
전화번호
02-450-1492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8033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202112월 결산 법인(2021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 202252() 까지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의 중소기업은

8. 1.()까지 납부가능하나 신고는 5. 2.()까지 해야 함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권장)

우편 또는 방문신고 후 납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4. 27()까지 신청하여야 함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기타 문의사항: 세무2과 지방소득세2(45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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