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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이영신
전화번호
02-450-7413
등록일
2022-03-24
조회수
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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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과 시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열 람

 

기 간 : 2022324411

내 용 :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

 


2.의견제출

 

기 간 : 2022324411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사항 : 202211일자 적정가격과 비교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서식 작성 하여 우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3.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2429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문의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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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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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 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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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22.4. 11.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에 비치 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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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서 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

 

공동주택가격 열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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