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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Ⅰ,Ⅱ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박주현
전화번호
02-450-7094
등록일
2022-03-02
조회수
5107
첨부파일

모집호수 : 광진구 150(기존주택 136, 신혼부부11, 신혼부부3)

공 고 일 : 2022. 2. 28.() 

 신청접수일정

  1) 기존주택 1순위, 신혼부부1,2,3순위 : 2022. 3. 14.(월) ~ 2022. 3. 16.(수)

  2) 기존주택 2순위: 2022. 3. 17.(목) ~ 2022. 3. 18.(금)

  ※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동시접수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기존주택 1순위 및 신혼부부 1,2,3순위가 자치구 공급호수의 4배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후순위(기존주택 2순위)는 신청접수하지 않을수 있음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예비입주자 발표: 2022. 6. 24.(수) 이후 예정


 신청자격 및 순위

  - 모집공고일(2022. 2. 28.)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공급유형 별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세부자격은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공고일 이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

  -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복신청 불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수시접수 신청자 신청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순위별, 유형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됨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담당자


 ** 공사 및 동주민센터, 구청 담당자의 전화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 및 광진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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