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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인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 서비스 지원 사업 실시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박주현
전화번호
02-450-7094
등록일
2022-02-17
조회수
4083

취약계층 1인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1인 가구(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 등)

지원제외 : 고시원, 준주택, 비주택 등 거주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2인가구 이상

 

지원내용 : 소모품(형광등 등) 교체, 안전 고리 설치, 부분 보수 등

- 170,000원 한도(시공비 20,000원 포함), 2회 가능

- 한도 초과 시 초과분 본인 부담

 

지원방법 : 관내 철물점과 연계하여 출장 서비스 제공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문의사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장애인과 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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