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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김슬니
전화번호
02-450-1491
등록일
2022-02-09
조회수
4803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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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는 ‛21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제출기한 : ’222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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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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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공지사항(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 진 구 청 장

 

문의 :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450-1491~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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