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시행 안내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유성희
- 전화번호
- 02-450-1596
- 등록일
- 2019-08-22
- 조회수
- 3395
- 첨부파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을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2019.7.15일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질병코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광진구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596
구분 |
기존 |
개정 |
대상질환 |
(11종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
(19종 질환) * 기존 11종질환 외 추가 8종 질환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소득기준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동일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
동일 (단, 2019.1~2월 분만한 신규 8종 임산부는 2019.8월말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동일 |
지원제외 |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특식, 상급병실료 |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