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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하늘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2-01-24
조회수
3502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관내 농업인(농지 소유자)께서는 아래의 개편 안내문 및 일정을 확인하여, 농지원부상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2022. 2. 28. 까지 주소지 관할 농지원부 정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ternal_image 농지원부 주요 개편 사항

구 분

농지원부(기존)

농지대장(개편)

공부명칭

농지원부

농지대장(‘22.8.18. 예정)

작성기준

농업인(세대)

농지 필지별

작성대상

1,000이상 농지

모든 농지

관할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농지소재지


    

주의사항

 - 농가주 소유나 임차 농지의 경작 또는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이거나

 - 농가주의 토지 없이 농가구성원의 농지만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경우

농지대장으로 개편 후 필지별 농지대장은 발급이 가능하나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인 기준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external_image  추진 일정

▪  ~ 2022. 2. 28. () : 농지원부 수정신청 (2. 28. 이후 변경신청분 반려)

▪  ~ 2022. 4.  6. () : 기존 농지원부 발급 마감 (4/7 ~ 4/14 농지원부 발급 중단됨)

                            과거 이력 필요시 4/6까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22. 4. 15. (금) : 농지대장 전환 완료 및 발급 시작


external_image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6),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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