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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지숙
전화번호
02-450-7317
등록일
2022-01-17
조회수
5120
첨부파일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16)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신청 시 기준)

  - (방역패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

지원금액 :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

지원용도 :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 산정

 


신청기간 및 방법 : `22. 1. 17() `22. 2. 25()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접속 후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원칙)    바로가기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2. 1. 17.’22. 1. 26.10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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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 1부.

      2. 자주묻는 질문 1부.  끝.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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