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정태환
- 전화번호
- 02-450-7417
- 등록일
- 2021-11-03
- 조회수
- 4744
- 첨부파일
2021년 11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통장명 |
희망키움통장Ⅰ |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기간 |
2021.11.1.(월) ~ 11.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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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
- 희망키움통장Ⅰ-
□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소득하한 기준)인 가구
※ 아래 소득하한 기준표는 소득인정액이 아닌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임(소득상한 기준은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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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 하한 (근로사업소득) |
438,679 |
741,139 |
956,148 |
1,170,310 |
1,381,770 |
1,590,865 |
1,799,328 |
※ 예시) 1인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438,679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저축액 :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중 가입신청 시 본인 선택(중도 변경 불가)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85
-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43
※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교육훈련비, 창업 사무실 임차보증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만15세 ~ 39세)
※ 청년 본인이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서비스 사업(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저축액 : 본인 저축액은 없으나 월 1천원~20천원 본인적립 시 1:1매칭 (탈수급장려금)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월 생계급여 생성되어야 하며,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가능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청년의 소득 × 45%(월 최대 538천원)
※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기간 내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3개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또는 3년 만기 후 생계·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교육훈련비, 창업 사무실 임차보증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신청서류 : 자산형성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저축동의서 등
※ 신청 당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 청년 본인의 소득)
→ 신청 시 문의
신청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