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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을 환영합니다」 점자 스티커 배부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권인영
전화번호
02-450-7529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3806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상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수 있고,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점자 스티커를 배부하니

안내견에 대한 인식개선에 동참하여 주세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점자 스티커 배부 안내


○ 배부기간 : 2021.9.7. ~ 소진시 까지

○ 배부대상 : 공공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 내 용 :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점자 스티커 배부

○ 수령방법 : 광진구청, 동 주민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 방문수령

○ 문 의 : 사회복지장애인과(☎450-7529)
               동 주민센터(☎450-1501~1516)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02-446-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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