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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새미
전화번호
02-450-7315
등록일
2021-08-18
조회수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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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내 폐업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현재 ~ 2021. 12. 17.()까지


2. 지원요건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제외대상자)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322일 이전 폐업 업체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 120)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내용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현금 50만원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신청방법 : 온라인(구청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또는 방문(구청 지역경제과)접수


5. 제출서류(방문 신청 시)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폐업

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소상공인

여부

매출

확인서류

해당시

1

< 매출규모 확인서류 >

제출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계좌확인

통장 사본

1

 

 

6.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5)

 

폐업 소상공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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