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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운영기관 공모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권혜인
전화번호
02-450-7560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3713
첨부파일

1. 사업명 : 해바라기센터 운영(통합형 또는 위기지원형)

 

 

2. 신청자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지원예산

신규설치비 : 통합형 기준 49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위기지원형 : 통합형 대비 평당 설계, 인테리어 등 단가에 따라 차등지급

임대료 : 설치비와 별도로 상업용 부동산 평균 임차료 등을 참고하여 실비 지급 가능(사전 협의 필요)

운영비, 의료비, 부대비용 등 별도(공사일정 등 감안 추후 확정)

<참고(예시)> 통합형해바라기센터(상근 종사자 22(경찰 5 포함)) 기준

- 운영비 678백만원, 치료동행비 60백만원, 부대비용 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처우개선비 55백만원(시비 100%, 27만원/)

 

4. 사업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365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유형별 사업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통합형 : 상담 및 심리, 의료, 수사·법률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구축, 기타

- 위기지원형 : 상담, 의료, 수사·법률지원

 

5. 운영방법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참조

 

운영시간 : 365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지원

24시간 교대근무 필요직군 : 상담원, 간호사, 경찰, 임상심리전문가(통합형)

 

설치 기준

 

- 시설기준 : 의료기관 내외 설치 가능

(의료기관 외 설치시, 차량 5분 거리 내 설치)

- 설치면적 : 통합형 330내외, 위기지원형 100내외

- 기본시설 :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료실(산부인과 진료 장비 구비), 진술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심리평·치료실(통합형만 해당)

* 병원 내 공간은 무상임대 원칙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병원 내 일정 공간 확보 등 상시 의료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인력구성

 

- 인력구성

(통합형) 센터장*, 소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경찰관

(위기지원형) 센터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행정원, 경찰관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 혹은 소장이 겸직 가능

**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 등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며,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 부소장(1)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 장이 비상근일 경우,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

 

- 상근인력 기준

구 분

인 원 수

비 고

통합형

15명 내외

부소장 1, 상담원 6~7, 간호사 3~5,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4, 행정원 1

위기지원형

10명 내외

부소장 1, 상담원 3~5, 간호사 1~4, 행정원 1

 

- 파견인력 : 경찰청(지방경찰청) 협의 하에 경찰관 파견(상근)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기 간 : ’21. 7. 26.() ~ 7.27.() 17:00 까지

방 법 : 방문접수

장 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

 

7.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 2021.8월중(예정)

심사방법 : 제출서류 심사, 신청기관 사업설명(질의응답 포함)

심사기준 : 여성가족부 심사기준 준용 (붙임1-1의 공고문 확인) 

- 사업수행능력, 조직(인력) 및 시설계획, 사업운영계획 등

신청기관이 1개소 이하일 경우 재공모하고, 재공고 결과 단일기관 신청인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하한점수(70)이상인 경우 적격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업신청서(첨부자료 포함) 1(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종 등록·신고증 등

 

기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등

유의사항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고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책임은 선정 기관이 책임을 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관계기관, 전문가 포함)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사전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신청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심사결과 우선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계획서 상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붙임  해바라기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및 제출양식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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