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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급대여 사업 개정사항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박애란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2608

 장애인 자립자급대여 사업 개정사항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초과 4,876,290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3.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2021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 개정사항 

하향 조정된 최고 대출금리(3%2%) 적용('21.2분기 이후 신규자~)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에 의거하여 보증대출 폐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무보증 및 담보 대출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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