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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동부수도사업소
전화번호
3146-2600
등록일
2021-06-23
조회수
29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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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는 20217~ 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를 감면해 드립니다.

 

- 일반용·욕탕용에 한해 월 평균 300톤 이하는 자동, 초과 소상공인은 신청 통해 감면

- 621일부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감면대상 조회 가능, 신청 접수는 71일부터

 

자동감면대상 : 1.’20.6~ ’21.5월납기(1) 월평균 사용량 300톤 이하 사용 수전

                        2.’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톤 이하 수전

                            (, 사용량 300톤 초과시 자동감면에서 제외, 감면신청 필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21.6.21.부터 자동감면대상 확인, 감면여부는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으로 확인.

 

신청감면대상 : 1. 300(’20.6~ ’21.5월납기(1) 월평균 사용량) 초과 사용 일반·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톤 초과 소상공인

신 청 기 간 : ’21. 7. 1. ~ ’22. 3. 31. (’22. 4. 1. 이후 신청불가)

                            (기간 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

신청감면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동부수도사업소 3146-2600,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동부수도사업소 민원실 방문


자세한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3146-2600) 및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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